질문이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파트라슈 (222.♡.47.91) 작성일09-03-23 12:40 조회3,544회 댓글1건본문
관련링크
약간 황당한질문이기도 한데 그래도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서요.
납골당 사용료를 매년 지불을 하는도중에
납골당에 안치되어있는 강아지의 주인이
사고시나 (사망) 기타 사유(연락두절 등등)로
지불이되지못할경우에
화장이되서 안치처리된 그 강아지는 어떻게 처리를하시는지요?
납골당 사용료를 매년 지불을 하는도중에
납골당에 안치되어있는 강아지의 주인이
사고시나 (사망) 기타 사유(연락두절 등등)로
지불이되지못할경우에
화장이되서 안치처리된 그 강아지는 어떻게 처리를하시는지요?
추천 6 비추천 0
댓글목록
kangaji님의 댓글
kangaji 아이피 211.♡.158.207 작성일
네....안치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꼭 불상사가 아니더라도 이주를 하여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전화나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3개월의 시간이 경과되면 합동 안치소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위령소'와 같은 역활을 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한 경우가 적어서 개인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약관상에는 위와같이 합동 보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을 얻으셨는지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